6일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단속된 체장미달대게.(사진제공=포항해양경비안전서)
[헤럴드 대구경북=은윤수 기자]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6일 오후 1시30분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체장미달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로 어선 A호(구룡포 선적·자망·승선원 4명)의 선장 박모씨(52·포항시)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선장 박씨는 구룡포 앞 13km 해상에서 체장미달대게 770마리를 잡아 구룡포항으로 이동해 자신 소유의 운반차량에 옮겨 싣던 도중 잠복중인 경찰관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 고나계자는 "불법대게 포획사범 집중 단속으로 최근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불법 행위가 남아 있어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갈 예정"이라며 "불법대게 포획·유통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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