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롤-채낚기간 공조 조업 계약 체결, 오징어 3천여톤 불법포획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오징어 싹쓸이 조업으로 말썽이 되고 있는 불법공조 조업이 또 성행되고 있다.울릉도를 비롯한 동해안 채낚기 어업인들이 볼멘소리를 내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업을 위해 출항하는 트롤선(자료사진)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은 최근 채낚기어선과 불법 공조조업으로 오징어를 싹쓸이로 잡아온 59톤급 트롤어선 선주 A씨 등 4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동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첩보를 입수 한 후, 관계인 조사, 압수 수색 영장 집행 , 현장 검증 등 지난 4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A 씨 등으로부 터 범행 일체 를 자백 받아 검거했다.
조사 결과, 트롤어선 선장 B씨는 2013년 9월부터 채낚기 어선 수십척과의 공조조업을 통해 오징어 3천여 톤을 포획하고, 이 를 판 매한 대금의 20%를 선주 A씨로부터 받아 채낚기어선 선장들에 게 공조 조업 대가로 나누어 주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직접 거 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안정적인 공조조업을 위해 채낚기 선 장 C 씨 에게 2 천만원 을, 또 다른 어선 선장 D씨, E씨에게 각각 5천만원을 주고 공조 조업 사전 계 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선 선미를 불법으로 개조하여 어획 강도를 높인 것까지 확인됐다.
울릉도 채낚기 연합회 관계자는 "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트롤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역까지 의뢰해 채낚기 어업 인들을 도산으로 몰아넣는 정책을 펴고 있는 마당에 불법조업까지 성행하고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고 말했다.
공조조업은 불빛에 모여드는 오징어의 특성을 이용하여, 채낚기가 집어등 불빛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이 자루모양의 큰 그물을 바다 밑을 끌어서 대량 어획한 후 트롤과 채낚기가 판매 수익을 나누는 방 식으로, 어획 강도가 매우 높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에 따르면 공조조업으 로 단속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ksg@hera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