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성주군이 내달 1일부터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건축, 공장설립, 중소기업 창업, 식품 등 이며 민원 봉사 과 주축으로 원스톱 서비스로 상담을 진행한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시책을 펼쳐 군민들에게 질 높은 행 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성주군청 홈페이지 (http://www.sj.go.kr)에 온라인 상담 예약 및 전화 (054-930-6802) 또는 팩스(054-930-6809)로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