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토지 1㎡ 임대료 연 90원
독도 최초 주민 고 최종덕씨의 생전 모습(헤럴드 대구경북 사진자료)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민족의 성지 독도 토지를 민간단체가 처음으로 빌려 기념석을 설치한다.
해양수산부는 최종덕(1925~1987)기념 사업회(사무국장 최경숙)가 독도 최초 주민인 고(故) 최종덕 씨의 기념석을 설치하기 위해 신청한 국유재산 사용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가 허가를 승낙한 땅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서도) 산 20번지다.
서도의 옛 문어건조장 일대에 기념석을 세우는 공간으로 임야 1㎡ 에 연 90원을 내고 지난달 29일부터 2019년 1월28일까지 3년간 사용한다.
기념석은 ‘영원한 독도 주민 최종덕, 독도 거주 1963~1987년’이라는 글귀를 새긴 작은 표석(길이 60㎝, 너비 50㎝, 높이 18㎝)으로 오석 재질로 세워진다.
동도와 서도로 2개의 섬으로 나눠진 독도전경,앞쪽 섬이 서도, 왼쪽 하얀 비탈면에 기념석이 설치된다(헤럴드 대구경북 사진자료)
독도 현지의 기상을 고려해 오는6월경 기념석을 설치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고 최종덕 씨의 기념 사업회에 독도 표석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허가를 해 줬다.
고 최종덕씨는 1963년 울릉도에서 독도에 들어가 함석으로 토담집을 짓고 살며 23년간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독도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최씨는 독도에서 전복 양식을 성공한 일로도 유명했다. `일반어민들이 양식하면 50%, 일본어민들이 양식하면 80%, 최종덕씨는 100% 성공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양식기술이 뛰어났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독도 전역이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돼 있어 공공시설물이 아닌 설치물에 의한 자연환경 훼손을 우려해 지난 7년 여간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고인의 둘째 딸이자 기념 사업회 사무국장인 최경숙(54) 씨는 “뒤늦게나마 독도 최초 주민의 흔적이 독도에 남게 돼 다행”이라며 “이번 표석 설치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영유권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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