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살이 채취, 난방용 땔감 도벌행위 등 상시 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가 국유림 내 산림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사진제공=울릉국유림사업소)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는 겨울철 울릉도 국유림 지역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겨우살이 불법채취, 난방용 땔감을 위한 도벌 행위 등이다.
이종규 울릉국유림사업소장은 " 동절기뿐만 아니라 산나물을 채취하는 봄부터 가을까지 연중 국유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단속을 실시해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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