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확인 안한 사업자 200만원 과태료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앞으로 여객선을 탈 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승선하지 못한다.또 승객이 배에 오르기 전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으면 승선할 수 없다.
이는 정확한 승선 인원 파악을 위한 조치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도선 사업자가 신원 확인 없이 승객을 배에 태웠다가 적발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도선 사업자의 연간 안전교육 이수 시간도 현행 ‘4시간 이내’에서 ‘8시간 이내’로 늘어난다.
그간 관할관청에서 개별적으로 정하던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 통제기준도 마련했다.
특히 평수구역이 없는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울릉도·강원도·제주도 등 3개 권역은 주의보 수준의 기상 특보가 내려져도 해양경비안전센터를 기준으로 해안선을 따라 7해리, 해안선으로부터 해상 1해리까지는 운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의보 수준의 기상 특보가 발효되면 평수구역에서만 운항할 수 있었다.
평수구역이란 선박 항행의 안전을 위해 바다를 4개 구역으로 나눈 것 중 하나로 호수와 하천, 항내 수역과 같이 평온한 수역을 말한다.
아울러 야간운항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이 유·도선과 유·도선장으로 나눠진다.
새 유·도선사업법은 오는 25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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