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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여행 '신분증 제시 안하면 여객선 승선 못한다'
신고 확인 안한 사업자 200만원 과태료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앞으로 여객선을 탈 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승선하지 못한다.

또 승객이 배에 오르기 전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으면 승선할 수 없다.

이는 정확한 승선 인원 파악을 위한 조치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
·도선 사업자가 신원 확인 없이 승객을 배에 태웠다가 적발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선 사업자의 연간 안전교육 이수 시간도 현행 ‘4시간 이내에서 ‘8시간 이내로 늘어난다.

그간 관할관청에서 개별적으로 정하던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 통제기준도 마련했다
.

특히 평수구역이 없는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울릉도
·강원도·제주도 등 3개 권역은 주의보 수준의 기상 특보가 내려져도 해양경비안전센터를 기준으로 해안선을 따라 7해리, 해안선으로부터 해상 1해리까지는 운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의보 수준의 기상 특보가 발효되면 평수구역에서만 운항할 수 있었다
.

평수구역이란 선박 항행의 안전을 위해 바다를
4개 구역으로 나눈 것 중 하나로 호수와 하천, 항내 수역과 같이 평온한 수역을 말한다.

아울러 야간운항에 필요한 시설
·장비 기준이 유·도선과 유·도선장으로 나눠진다.

새 유
·도선사업법은 오는 25일부터 적용된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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