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의대가 기증받은 시신을 해부실습에 사용하고서 이 유골을 다른 유족에게 돌려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경북대 의대에 따르면 2008년 A씨의 시신을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아 지난해해부실습을 마친 뒤 같은 해 10월 합동장례를 치르고 화장한 후 납골당에 안치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또 다른 시신 기증자인 B씨의 유족이 B씨의 유골을 찾아가겠다고 하자 의대 행정실측이 납골당에서 유골을 반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문제는 B씨의 유족이 찾아간 유골은 A씨의 것이었고 B씨의 시신은 올해 해부실습 대상으로 아직 실습실에 안치해 놓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이런 내막을 몰랐던 B씨의 유족은 납골당에서 찾아온 유골로 장례를 치른 뒤 재를 뿌려버렸고 최근 A씨의 유족이 납골당을 찾으면서 유골이 없어진 사실을뒤늦게 알게 됐다.
A씨의 유족은 의대 측에 항의했지만 이미 없어진 유골을 되찾을 길이 없어 낙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대 측은 “A, B씨가 이름이 비슷해 납골당에서 유골을 반출할 때 착오가 있었다”며 “B씨 유족에게 사죄했고 필요하다면 천도재를 지내 드리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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