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임신부 진료비 지원액이 4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한 예비군 대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의 지급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군무원 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개의 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13건의 대통령안 등을 논의, 통과시켰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임신부 진료비 지원액을 현재 30만원에서 4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진료비를 신청하려는 임신부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은행지점, 우체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군인연금법 시행령’과 같이 상사 18호봉의 보수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사 18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으로써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의 일부 직재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재정책실, 대학지원실을 신설하는 한편, 연구개발정책실과 과학기술 인재관을 만들어 통합관리기능을 강화했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도 한시적으로 신설했다.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제 시행을 앞두고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 등 노동위원회의 기능 확대에 필요한 실무인력 15명을 증원하는 한편 각 실ㆍ국 간 분장사무를 조정했다.
박도제ㆍ안현태ㆍ신상윤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