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21일 보유자금 없이 창투사를 인수한 뒤 유상증자대금 24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회사 소유주 조모(30) 씨를 구속 기소하고 자금담당 이모(3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지난해 2월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투자회사 N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전 소유주에 인수대금을 지불하는 식으로 회사를 인수한 바로 다음날 회사 계좌에 든 유상증자 대금을 인출해 247억원을 사채업자에게 빚을 갚거나 자금 조달시 발생한 이자나 수수료를 갚는 데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횡령사실을 감추기 위해 정기적으로 사채업자들에게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CD)를 빌려 회사에 자금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횡령금액에 가까운 금액에 맞춰 비상장사를 인수했다는 내용으로 분기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아버지가 코스닥 상장사 DVS코리아, 대교종합건설 대표면서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연구중인 수암재단 이사장이다”며 “아버지가 2000억원 상당 바이오펀드조합을 결성해 운영하고 싶어한다”며 N사의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자금 유출로 별다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한 회사는 상장폐지 위험에까지 이르렀고 일반투자자는 주가하락으로 큰 손실을 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한국거래소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대상 회사의 상장 유지 여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백웅기 기자 @jpack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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