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21일 전국 시ㆍ도교육청이 관리하는 학교도서관 정보시스템(DLS)을 해킹해 학생 개인정보를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문모(52) 씨 등 2명과 이들이 운영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2008~2009년 DSL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접근 경로를 알려줘 학생 64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지난해 6월까지 1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당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DLS 유지ㆍ보수 사업을 수주하면서 얻게된 시스템 접근 권한을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DLS는 전국 15개 시ㆍ도교육청에 개설된 도서대여, 반납, 연체이력 관리 프로그램으로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의 학년, 반,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백웅기 기자 @jpack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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