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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원생 부모喪엔 즉시 외출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1일 소년원에서 생활중인 보호소년의 외출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소년의 직계존속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집안에 인명ㆍ재산상 중대 피해가 났을 때엔 감호직원 동행하에 기관장 단독 허가를 통해 외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이나 면접 등 대입 전형절차나 편입학 시험 등을 보러갈 때도 심의과정을 생략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법원ㆍ검찰 소환시, 정기 봉사활동이나 소년원장이 인정한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를 제외하곤 모두 일정 심의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경우 기관장을 비롯한 각 과장 등이 모인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던 터라 행정력이나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모가 사망했는데도 아이를 즉시 내보내지 않고 30분~1시간씩 회의르 거쳐야 했다”며 “기관장 단독결정이 가능해지면 심의과정을 없애 보호소년의 편익을 높이고 행정 비효율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소년원에서 치료나 재활교육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해 본인이 원하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출원 뒤에도 22세가 될 때까지 국가가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 외래진료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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