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회가 제출한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결국 수용했다.
이는 정부가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물가잡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선 것과는 상반된 결과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가 지난해 11월 24일 제출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 인상안’을 심의한 후 이에 대한 방통위의 의견서 채택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공영성 강화라는 KBS의 발전 방향과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의 도약을 위해 지향해야 할 콘텐츠의 질 향상에 미흡하고, 수신료 인상 근거도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으나, 수신료 현실화가 공영방송 재원구조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었으며, KBS 이사회가 국민 부담을 감안하고 합의ㆍ의결한 취지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방통위는 또 “수신료 금액을 KBS 이사회가 의결한 내용과 같이 월 1000원 인상하되, 인상분은 타당성이 인정된 공적책무 확대방안의 성실한 시행과 프로그램 제작비 확대 및 상업 재원의 축소 등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2014년에 수신료 금액의 재산정이 필요하며 단계적 광고 축소 및 채널별 회계분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다음주 초 의견서를 국회에 보낼 예정이며, 국회는 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과 방통위의 의견서를 참고해 2월 임시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최종 수신료 인상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KBS는 재원 및 방송의 공영성 확보를 내세워 인상의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가 11개 중앙공공요금을 상반기까지 동결하기로 한 상황에서 최종 강행되면 서민 생계비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 많다. 특히 전 국민이 부담하는 공공요금이라는 점에서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TV수신료는 정부가 가격을 정하는 17개 공공요금품목에 포함돼 있고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는 0.23%로 공공요금 중에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공공요금의 가중치는 이동전화통화료가 3.38%로 가장 높고 시외버스료 0.31%, 전화기본료 0.22% 시내통화료와 지역난방비, 방송수신료(케이블 TV요금)는 각각 0.16%다.
KBS 이사회의안대로 수신료가 전년 대비 40%인 1000원 오를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는 0.08%포인트(0.4×0.23×100/117.8=0.08) 오르는 효과가 있다. 다른 품목이 변하지 않을 경우 물가를 약 0.1%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계산이다. 이는 작년 8월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에 끼친 영향의 배에 해당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 8월 전기요금이 올랐을 때 전기료 소비자물가지수는 101.9에서 03.9 올라 소비자물가지수를 0.038%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다”며 “TV수신료가 40% 오르면 당시 전기료 인상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배 더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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