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바뀌는 임대시장…정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임대소득 과세등 세제정비주택바우처제도 등 시급
임대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전세대책과 함께 월세대책도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책의 핵심은 역시 임대물량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월세부담이 큰 저소득층 지원하는 것이다.
공급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강화하고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당장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는 필수적이다. 너도나도 반전세와 월세가 늘고 있지만 임대소득은 여전히 불로소득에 가깝다. 물론 현행 법령 하에서도 과세 근거는 있다. 주택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거나 1가구 2주택 이상이라면 월세에도 소득세(6~35%)가 부과되며, 올해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전세 소득세도 신설됐다. 전세 보증금의 합계가 3억원을 넘는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자진 신고해야 하는 항목이어서, 실제 과세는 드물다. 또 임대사업자들도 월세를 받으면서도, 이를 전세로 신고해 세금 부과를 면하는게 관행이다. 한 세무사는 “임대 소득에 과세하면 세부담이 임대료에 전가되는 부작용을 지적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임기흥 신한은행 부동산전략팀 부부장은 “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보유세를 높여 이를 통해 임대주택 건설, 임대목적의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선 현재 보유세의 누진율 폭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때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일부 위헌판결이 난데다 워낙 반발이 심해 도입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임 부부장은 또 “별도의 임대단지를 만들기보단 기존 재건축시프트처럼 분양아파트에 임대가구를 끼워넣는 방식이 현명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체를 지속적으로 분산시켜 강남권에 과밀화된 직주근접체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대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박사는 “현재 10년ㆍ5년 임대는 각각 5년ㆍ2년반 후 분양전환되는데 5년임대라도 5년의 임대기간을 다 채우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원책으로는 주택바우처제도가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위원은 “미국과 영국처럼 임대료 보조정책이 조속히 정착되야 하고, 전세자금 대출시 활용되는 전세보증 뿐만 아니라 앞으론 월세보증 상품도 나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집주인 보호대책에 제기됐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의 임대차보호법은 전세금 보호에 치중하고 있는데 향후 월세를 못받는 경우에 대비해 집주인의 임대권을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신설된 연소득 3000만원이하에 월세 소득공제를 하고 있지만 맞벌이 부부에게는 요원한 혜택이다. 이에따라 연소득 한도를 현실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다.
정순식ㆍ정태일 기자/ 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