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17일 무속인에게 기도비를 내려고 172억여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로 서울 B병원 경리과장 최모(여ㆍ53)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무속인에 기도비를 낼 돈이 없자 병원의 지출결의서를 위조하거나 일일운영자금을 과다청구하는 식으로 지난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출결의서 23장을 위조하고 419차례에 걸쳐 172억3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병원 공금을 횡령하기 위해 이사장 장남의 사채빚을 갚기 위해 이사장 부인의 지시를 받았다며 부하직원 박모(42ㆍ불구속 기소) 씨와 함께 공금을 빼돌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지난 2007년 점집을 찾은 최 씨에게 “결혼을 잘못했다. 왜 재혼남에게 결혼을 했냐”며 “전처의 혼을 풀어주려면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169억여원을 받아 챙긴 무속인 김모(여ㆍ51) 씨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백웅기 기자 @jpack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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