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한 채를 통째로 사들여 도박장을 개설하고 60여명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7일 불법 도박장을 만들어 영업한 혐의(도박개장)로 정모(46) 씨를 구속하고 부인 정모(45ㆍ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09년 남구 달동 주택에 있는 4층짜리 빌라 건물을 매입해 도박장을 열고 작년 한 해에만 수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금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주로 주부 등 여성을 상대로 영업했으며 부인 정 씨가 계를 통해 만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소문을 내 도박장을 찾아오게 만들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이들 부부는 빌라 입구에 CCTV를 설치해 단속을 피하고 도박장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신원을 미리 전화로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가 건물 전체를 모두 도박장으로 사용했다. 공범과 관련자들이 더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