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거래업체에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방법 등으로 회삿돈 12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기소된 문병욱(59) 전 썬앤문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거래대금 지급을 가장해 피해 회사(서포건설 등)의 자금을 인출한 뒤 일부를 차명계좌에 입금해 썬앤문 계열 회사에 지원을 하는 등 피해 회사들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는 불법영득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계열 회사 전부가 피고인의 1인 회사라고 해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지기도 했던 문 전 회장은 2002년 10월부터 1년 동안 골프장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 납품 대금을 정상 결제한 것처럼 꾸며 73억여원을 가로채는 등 회삿돈 12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8년 3월 기소됐다.
2심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