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거래업체에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방법 등으로 회삿돈 12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기소된 문병욱(59) 전 썬앤문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거래대금 지급을 가장해 피해 회사(서포건설 등)의 자금을 인출한 뒤 일부를 차명계좌에 입금해 썬앤문 계열 회사에 지원을 하는 등 피해 회사들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는 불법영득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계열 회사 전부가 피고인의 1인 회사라고 해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문 전 회장은 2002년 10월부터 1년 동안 골프장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 납품 대금을 정상 결제한 것처럼 꾸며 73억여 원을 가로채는 등 회삿돈 12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8년 3월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이런 혐의에 대해 문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문 전 회장은 2004년, 10억원의 세금 포탈 ·회사 자금 13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함께 김성래 전 썬앤문 부회장과 공모해 정치권에 3억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