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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신없는 살인사건’ 무죄 선고
고요한 거리를 뒤흔들만한 싸움 소리는 들렸다. 혈흔도 눈에 띄었다. 정황상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아무런 증거도 남지 않은 이 사건,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6일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었다. 이는 판결의 증거가 없다면 ‘유죄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in dubio pro reo)’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확인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과장해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는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의 진술과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소량의 혈흔만으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힘들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는 것이 증명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05년이었다. A씨는 당시 동거녀 B씨가 실종되자 그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고 이에 검찰은 B씨가 실종되던 날 “싸움소리와 B씨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들의 진술과 경찰 수사를 토대로 A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혐의로 기소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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