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서 12년간 시신 보관...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연락 끊고 살았던 친족들…의문없이 함께 지낸 딸…
가출·실종신고 접수없어
살해한 부인의 시신을 12년간 안방에 보관해온 엽기적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남편이 붙잡힌 가운데, 사망한 부인이 실종신고도 안된 채 주민등록상 버젓이 거주자로 기록이 남은 상태에서 사체로 방치된 경위에 대해 경찰이 정밀수사에 나섰다.
1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50대 여성 살인사건의 용의자인 남편 이모(51)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999년 6월 19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이사문제로 다투다가 부인 윤모(당시 39세)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이후 이 씨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일부 사실관계에서 의문점이 꼬리를 물고 있다.
우선 윤 씨가 12년간 행방불명됐음에도 가출신고나 실종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점. 통계청은 5년마다 인구조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개인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으면 대리인이 작성하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윤 씨의 경우도 1999년 용산구 후암동으로 전입신고 이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만 남아 있을 뿐 윤 씨가 같이 거주하고 있다고 이 씨가 거짓으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경찰은 윤 씨의 친족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들은 경제적 문제로 서로 연락을 끊고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12년간 윤 씨를 찾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여기에 딸 이모(20) 씨가 사건 발생 당시 8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머니 윤 씨가 갑자기 사라진 것에 대해 의문을 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경찰은 딸 이 씨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어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딸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1999년 후암동으로 이사 오기 전 아버지가 시신이 들어 있던 상자를 테이프로 밀봉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와 이 씨의 범행 동기, 수법에 대한 진술이 일치함에 따라 16일 이 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