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이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16일 밝혔다.
위조상품의 범람으로 지재권 보호수준이 낮게 나타나고(세계 32위) 이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위조상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행위, 위조상품을 소매업자에게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행위, 온라인을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특허청은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을 통해 상습ㆍ고질적인 제조ㆍ유통업자에 대한 특별 단속, 위조상품 유통 빈발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 유망 중소기업이나 향토 브랜드 침해 등 주요 이슈를 반영한 기획수사 및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추적수사 등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특사경의 인력 증원(19명 → 23명), 경찰관 등 수사업무 경력자 특채(10명), IP 추적과 디지털 증거 수집ㆍ분석을 위한 포렌식 장비 구축 및 온라인 전담수사팀 신설ㆍ운영 등을 통해 위조상품 단속역량을 강화한다.
앞으로 시장, 상가 등의 영세 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은 지자체에 일임하고 대규모 위조상품 제조ㆍ유통ㆍ판매업자에 대한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유망 중소기업 브랜드나 향토 브랜드 침해사범은 국내 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해 강력히 단속한다.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명품 중에는 위조상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를 알면서도 일부러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함께 병행한다.
한편, 특허청은 2010년 한해 동안 위조상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여 위조상품사범 60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3만여 점을 압수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초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가 출범한 이후 45명을 형사입건하고 2만 8000여 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특사경이 도입된 후의 단속실적은 도입 이전과 비교하면 검거인원은 3배, 압수물품은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권형 기자/@sksrjqnr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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