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15일 토지 매매 인ㆍ허가 관련 기획부동산 업체들로부터 수뢰한 혐의로 이진용 경기도 가평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분할매매가 금지된 토지ㆍ임야 등에 대해 인ㆍ허가를 내주는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기획부동산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가평군청의 군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부동산 인ㆍ허가 관련 문서 등을 살핀 데 이어 지난 11일 이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부동산 업체 T사 등은 이처럼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분할매매가 금지된 토지 거래권을 확보하고 헐값에 사들인 임야를 일명 ‘쪼개기’ 수법으로 비싸게 되팔아 큰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가평군뿐 아니라 이들 업체가 토지를 매입한 다른 지역 공무원들이나 업체가 관여한 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백웅기 기자/kgun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