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부하 직원에게 대신 운전을 해 달라고 했다가 거부 당하자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경기지방경찰청은 이천경찰서 소속 모 파출소 A(42)경사와 B(40)경사가 술을 마신 뒤 근무 중이던 부하 직원 C(37)경장을 폭행한 사실을 지난 11일 감찰조사 결과 확인했다며 A경사를 13일자로 대기발령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사와 B경사를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이천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부청문감사관 D(52)경위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A경사와 B경사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파출소 근처 식당에서 소주 1병씩을 마신 뒤 파출소로 돌아와 근무중이던 C경장에게 B경사의 차를 대신 몰라고 요구했다.
A경사는 사건 당일 승진시험을 치른 B경사와 비번인 직원 3명 등과 술자리를 가진 뒤 B경사 차가 세워진 파출소로 온 것으로 조사됐다.
C경장은 대리운전을 거부했고 A경사는 ‘건방지다’며 C경장을 파출소 뒤 주차장으로 불러내 주먹으로 C경장의 얼굴을 10여차례 때렸다.
C경장은 폭행 당한 뒤 바로 인근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으며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다. 또한 분당의 정신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이천경찰서 부청문감사관인 D경위에게 알려졌지만 D경위는 당사자들끼리 화해를 했다는 이유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피해자인 C경장은 본인 희망에 따라 지난 11일자로 다른 부서로 전보됐고, 부청문감사관 D경위는 파출소로 좌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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