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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귀남 “평창 알펜시아에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강원도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동계올림픽 시설지구 중 하나인 알펜시아리조트에 오는 14일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적용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알펜시아를 직접 방문해 현황을 듣고 현장을 돌아본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방침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평창 현지실사 평가는 물론 올림픽 유치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국내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난해 2월 제주도에 한해 처음 도입됐다.

법무부는 알펜시아의 콘도나 빌라 등 부동산에 미화 100만 달러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14일 IOC의 평창 실사 개시에 맞춰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1조6800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알펜시아는 현재 8300억원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한해 이자만 360억여원 가량 지출돼 도 재정에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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