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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연대회의,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
정부가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률의 일부 내용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시민단체들이 규정의 모호함을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12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모호성과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해 국민의 인권과 안전, 국가와 민간의 재정에 불합리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 의견서에 따르면 “현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어떤 조항에서도 주민등록증을 전자화하는 목적을 표현하지 않고 있다”며 “단지 공청회 등을 통해 위변조 방지가 전자주민등록증의 주된 도입 이유라고 밝히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정안 제24조 제2항 제12호에서는 주민등록 수록 정보로 ‘혈액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주민의 수록신청이 있는 것’이라는 포괄적 규정을 신설해 전자주민등록증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또한 개정안 제24조 제4항에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수록되거나 표시되는 정보는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적 수록의 방법, 전자적으로 수록된 정보의 타인에 대한 제공 또는 열람 방법, 보안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이는 정보의 보관이나 처리, 사용 등 모든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월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자주민증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안전부 추산으로도 4800억에 달할 것으로 공청회에서 알려지면서 2900억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400억은 산업계, 1500억은 일반 국민에게 전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회의는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만을 위해 이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합리적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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