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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원 주인 추정 30代 남성 CCTV 포착…수사 탄력
보관업체, 8월 계약기간 종료

주인 안오면 임의 처분 가능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물류창고에서 발견된 10억원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30대 초반 남성의 모습이 건물 안팎의 CCTV 화면에 포착됐다. 포착된 화면상의 남성은 얼굴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뚜렷해,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경찰이 분석한 15개의 CCTV 중 3개의 화면에서 당시 우체국 택배 박스 2개를 맡긴 남성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30대 초반으로 추정되며, 짧고 단정한 머리 스타일에 긴 팔 면 티셔츠와 검은색 긴 바지를 입고 있었다.

경찰은 “얼굴 확인이 가능한 정도로 모습이 전체적으로 나왔다”고 밝혀 CCTV 화면이 수사의 새로운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경찰은 보관업체에 남긴 연락처 중 한 곳인 50대 남성이 당시 10만원을 받고 부천역 인근에서 젊은 남자를 만나 인적 사항을 빌려주는 등의 ‘거래’를 통해 사건에 개입한 정황도 밝혀냈다.

한편 시민들은 10억원이 어떻게 처리될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찰과 보관업체 등에 따르면 현금을 맡긴 이와 보관업체의 계약 기간은 오는 8월까지로, 이 기간이 끝나면 보관업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해당 업체는 계약 기간 이후 30일이 지나도 주인이 연락하지 않으면 업체 임의대로 물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약관을 정해놨다. 관련 법 역시 1년 동안 ‘유실물’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식 계약서를 쓰고 맡아 달라고 요청한 물건이기 때문에 10억원을 ‘유실물’로 처리하긴 어렵다는 법조계의 반론도 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해당 금액이 범죄 수익과 관련된 것으로 판명되면 무조건 국고로 환수된다. 도현정ㆍ박수진 기자/kat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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