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비정규직원과 계약을 거부하면서 ‘인권위엔 노조가 없다’고 밝힌 뒤, 인권위 노동인권 조사관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11일 인권정책과에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해온 김모 조사관은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보호 업무를 해왔는데 최근 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권위의 반노동인권적 처우를 보고 고통스러웠다”며 “내 신념이나 업무에 반해 자리를 지키는 게 매우 불편해 지난 8일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김 조사관은 노무사로 2006년부터 노동권 업무를 전담해왔다. 계약기간은 올해 11월까지였다.
그는 “계약직 직원에 대한 계약 거부는 그간 (인권위가 한) 비정규직 관련 권고에도 반하고 이율배반적이다. 노동권 담당자로서 더는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8일 위원회 설립 초기부터 약 9년간 정책·조사부서에 근무하고 노조 간부로 활동해 온 계약직 공무원 A씨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는 이에 대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이라며 지난 8일 인권상담센터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 내에서 조합 활동을 이유로 차별이 진정이 제기된 것은 인권위 설립 이후 처음이다.
김 조사관의 사직 배경 중 하나는 보수 성향의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인권위의 한 직원은 “반노동인권적 처우가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직원도 “김 조사관이 현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회의를 느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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