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닷컴에 따르면 창춘(長春) 주민 우(武)씨가 지난달 16일 캉스푸 라면을 먹던 중 쥐의 이빨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발견했다. 그는 다음날 선양(瀋陽)의 캉스푸 공장에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다.
캉스푸 측은 창춘 영업소 직원을 파견해 이물질을 확인한 후 라면 2상자를 배상해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씨는 그 라면을 먹고 수차례 구토를 하는 등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5000위안(약 85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캉스푸가 돈으로 배상한다면 100위안 밖에 줄 수 없다고 응수하자 우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고소했다고 시나닷컴은 전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