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해지고 급변하는 상거래와 그를 규정하는 상사법이 시의성에 따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 제ㆍ개정 시스템이 마련된다.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8일 오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상법 특별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상사법 선진화 작업을 본격화했다.
상법 특위는 총 47명의 전문가가 회사편, 보험편, 운송편 등 3개 분야별 소위원회로 구성돼 홍복기 한국상사법학회장, 김성태 연세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가 각각 위원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회사편은 다시 지배구조 소위원회와 재무구조 소위원회로 나뉘어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법무부는 또 위원회를 연중 상시 운영하면서 중장기 과제를 발굴하기로 하고, 소위 논의사항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열 계획이다.
올해는 각 소위별로 감사위원회 등 내부통제제도 및 워런트제도 도입(회사편), 고지의무와 설명의무 제도 개선(보험편), 육상운송 책임제한 도입(운송편) 등을 ‘우선과제’로 선정해 집중적인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이 같은 과제는 영세사업자에서 기업관계자에 이르는 각계 실무진들이 상거래 업무중 어려움과 복잡함을 호소했던 의견을 취합해 내놓은 아이디어로 현상황에 대한 명확한 파악을 우선으로 향후 제도화 가능성을 파악하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워런트제는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원화하고, 내부통제제도 개선으로 회사규모에 따라 난립한 규정에 대한 일제 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존의 항공과 해상 운송의 경우 운송물 실손 책임에 대한 한계를 정한 것처럼 육상운송에도 책임한계를 설정해 영세 택배사업자 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시의적절한 상사법을 만들기 위해선 체계적인 법률 제ㆍ개정 시스템이 필요했는데 상법 특위가 그 첫걸음이자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성공적 운영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어 “상법 특위는 법무부가 향후 추진할 민상사법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인 가칭 ‘민상사법연구원’ 설립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백웅기 기자 @jpack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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