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이 7일 유럽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유럽의회는 이날 통과된 동의안과 지난달 26일 가결한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이행법안을 오는 17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INTA)는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ㆍEU FTA 동의안을 찬성 21, 반대 4의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했다. 이에따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INTA는 표결에 앞서 최근 한국 환경부가 발표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강화안’이 유럽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 관련 토론을 벌였다. 일부 의원들은 이 강화안이 EU 자동차의 한국 시장 공략에 비관세((NTB)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한ㆍ미 FTA 재협상에 따른 한ㆍEU FTA 손익을 따지기도 했다.
한편 동의안과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7월 1일 한ㆍEU FTA를 ‘잠정’발효시키기로 한 양측 합의와 관련 EU측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이후 27개 EU 회원국 전체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공식’발효가 된다. 양측은 잠정발효가 공식발효가 같은 효과를 낸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25일 국회에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신수정 기자/ss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