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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 전매자도 사생활 침해 주거환경 미고지땐 손배 가능”
애초 아파트 분양당시 시행사와 계약을 한 수분양자가 아닌 분양권 전매자라도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큰 주거환경을 고지받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모(50)씨 등 3명이 “아파트 분양광고를 할 때 인근에 고가도로 등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을 고지받았다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게 명백한 경우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해야 한다”며 “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고가도로가 아파트 앞에 설치될 예정인 사실은 고지의무에 대상이 되는데도 공단은 이를 위배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 등은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권을 전매해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 분양 계약상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 만큼 공단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함께 넘겨 받은 것이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경남 양산의 물금택지개발지구 내 S아파트를 수분양자한테서 넘겨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아파트에 살다보니 코 앞(전방 15m)에 왕복 6차로의 고가도로 및 보행자로 탓에 행인들이 집안을 훤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생활 침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시행사인 공무원연금공단이 수분양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대목이었고, 이에 이씨 등은 공단을 상대로 600만원~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전매한 원고에 대해 공단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고, 위자료 액수는 원고 측이 아파트의 세부 사실까지 살피지 않은 과실을 참작해 청구액의 절반인 300만원~500만원으로 정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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