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이나 되는 돈을 사기 맞았지만 오히려 범인의 변호사 비용까지 대주며 법의 선처를 호소한 80대 할아버지의 사연에 법원도 탄복했다.
법원에 따르면 식당 주인 김모(83)씨는 누군가 자신의 명의로 몰래 현금카드를 만들어 지난해 11월 6일부터 22일까지 200여회에 걸쳐 1억7900만원을 무단 인출한 사실을 알았다.
김씨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곧 범인이 잡혔다. 2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사기 맞았으니 법의 엄벌을 요구할 법도 하지만 김씨는 경찰서에서 마주친 범인이 친딸처럼 아껴온 종업원 조모(62.여)씨라는 사실에 분노보다는 용서를 택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조씨가 조속히 식당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고 심지어 조씨가 기소되자 적지 않은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줬다.
또한 현금카드를 발금해준 은행을 찾아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써 주는가하면 조씨를 상대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은행의 합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최해일 판사는 8일 식당 주인 명의로 현금카드를 만들어 무단 일출한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조모(62.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풀어줬다고 밝혔다.
조씨는 법정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면서 피해액을 반환하고 김씨를 극진히 봉양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배은망덕한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여러 사정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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