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휴면특허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가운데 중소기업,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사업화가 적극 추진될 계획이다.
특허청은 중소기업,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보유특허 중 우수 특허 600개를 선별해 사업화를 지원키로 하고 이를 위해 2011년에 약 1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그간 중소기업은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부족으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은 사업화에 필요한 전문성 미흡 등으로 보유한 특허를 사업화하는 데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등 지원대상별로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 등이 사업화 준비단계에서 원활하게 관련 자금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 시작품(Prototype) 제작, 특허기술 평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 시작품 제작은 특허명세서상의 추상적인 기술내용을 3차원(3D) 설계 또는 실물 등으로 제작하는 것에 한정한다.
또한, 중소기업 등의 특허기술 거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 거래시스템인 IP-Mart에 상시로 특허기술을 거래할 수 있도록 경매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전받고자 하는 수요 특허를 조사하고 이와 매칭되는 특허를 찾아내어 거래를 지원하는 ‘특허기술 거래 통합컨설팅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밖에 특허청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보유특허 중 기술성과 사업성 등이 우수한 특허를 선별하고 ▷가치평가 및 컨설팅 ▷특허권 보강 ▷기술이전을 위한 전략 수립 등의 지원을 제공해 사업화기반을 마련해 줄 방침이다.
각 사업별로 자세한 신청방법 및 사업진행일정은 중소기업 등의 특허사업화 및 거래의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에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사업화의 경우는 R&D 특허센터 홈페이지(www.rndip.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상담은 특허청(☎042-481-5178),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00, 2898), R&D 특허센터(☎02-3287-4341)로 문의하면 된다.
<이권형 기자/@sksrjqnr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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