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1일 주식시장을 뒤흔든 ‘옵션 쇼크’의 발단으로 주목받는 글로벌 투자은행이 파생상품 거래와 연계된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도이치은행의 손실을 줄이려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도이치증권 홍콩법인의 전 한국 담당이사 손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가 시간대에 공신력 있는 외국계 대형 증권회사가 일시적으로 대량 매수 주문을 제출하면 매매거래의 성황인 듯한 오인을 유발해 일반 투자자의 거래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고, 손 씨의 지위나 경력을 고려할 때 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손 씨는 도이치은행 런던지점이 대한전선으로부터 한미은행 주식을 매수하면서 맺은 ‘녹아웃(Knock-Out) 옵션계약’의 해지 업무를 담당했는데, 주가를 행사가격 이상으로 형성해 은행의 손실을 피할 목적으로 2004년 2월 주식 4만주를 고가 주문하는 등 시세를 변동시키는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작년 11월 11일에는 장 마감 직전 10분간 매도 차익거래 총 물량 2조4000억원 가운데 97%인 2조3000억원이 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해 매도 주문되면서 코스피지수가 53포인트나 급락하는 ‘옵션 쇼크’ 사태가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에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긴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지난해 옵션 쇼크 사건을 비롯해 검찰이 수사 중인 여러 건의 파생상품 주가 조작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권도경 기자/ k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