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ㆍ다인종 시대를 맞은 한국사회에서 성별, 학벌, 장애인, 외국인, 비정규직 등 5대 차별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인권교육법 제정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학교, 공공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해 법안과 발의 방식을 검토하는 등 올해 인권위 업무계획에 포함된 인권교육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 2007년에 이어 다시 추진되는 법안은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법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인권위는 17대 국회에 상정했던 내용에 더해 정부 입법 과정에서 삭제됐던 ‘인권교육원’ 설치 등도 다시 포함될 계획이다.
인권교육원은 학교, 공공기관, 시민영역에서 인권교육을 진행할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한편, 인권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해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올해는 의원 발의로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과 두루 접촉 중”이라며 “대표 발의 의원과 법안 내용 등 구체적인 그림은 이달 중순께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법률 제정을 위한 재시도는 최근 교육 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과도 무관하지 않아 시민들이 조례에 대해 갖고 있는 거부감을 줄이고, 시민들이 ‘인권’ 개념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인권위는 지난 2007년 인권교육의 정의와 기본원칙, 공공기관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의무화, 모든 사람이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명시한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 발의로 국회에 상정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구금ㆍ보호시설 등의 기관장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17대 국회 회기가 끝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태형 기자@vmfhapxpdn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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