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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 잘 날 없는 소망교회...전 부목사가 신도 상대로 사기
최근 목사들 간 폭행시비가 일었던 소망교회에서 이번엔 전 부목사가 신도를 상대로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신도의 집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소망교회 전 부목사 이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4년 1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이 교회 권사 이모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며 집을 담보로 9억7000만원을 대출받아 챙겼다.

그는 피해자 이씨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자 구속을 피하고자 당뇨병 합병증으로 곧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진단서를 거짓으로 꾸며 검찰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부목사가 이미 이씨에게서 수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차입금으로 운영하던 카센터의 임차보증금조차 갚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 등을 미루어볼 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평소 ‘청와대 기독교 신우회 지도목사’라는 명함을 들고 다니며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엔 이 교회 최모 전 부목사와 조모 부목사가 김지철 담임목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잡음이 잇따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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