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려졌다.
지난 1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의 부인 K(52)씨와 회계책임자 H(27)씨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 40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1심에서 받은 징역형은 면했으나 항소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이 대법원에 상고하고 최종 판결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해 나갈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K씨와 H씨는 지난해 6ㆍ2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200여 차례에 걸쳐 730만원 상당의 현금을 식사비 명목으로 제공하고,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보다 1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또 선거비용 제한액 한도 초과를 은폐하기 위해 지난해 3∼6월 초까지 1000여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현금 등으로 지출하고 이 금액에 대해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돼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