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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여간 11차례 불지른 10대…그 이유가
서울 양천경찰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주택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천모(19)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천군은 지난달 13일 오전 5시30분께 양천구 신정동 정모(46)씨의 집 앞 신발장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구두 3켤레를 태우는 등 작년 12월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신정동 일대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다가구주택 현관 앞 신발장과 재활용품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천군은 이 과정에서 시가 7만원 상당의 여성용 운동화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라 일어나자 신정동 일대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주목하고 있다가 5일 오전 5시30분께 정모(64)씨의 집 앞에 불을 지르고 도망치는 천군을 붙잡았다.

천군은 경찰 조사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심심해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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