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중소기업을 울렸던 ‘키코(KIKO)’ 계약의 위법 여부가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인다.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의 사기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설 연휴가 지나는대로 수사 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키코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며 “오는 10일로 예정된 키코 관련 민사재판 항소심의 선고 결과를 보고 수사결과에 반영할지 아니면그 전에 먼저 결론을 내릴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키코 계약에 대한 형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손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지난해 2월 키코 상품을 판 4개 은행 임직원 3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고발한 지 1년 만이다.
검찰은 은행들이 키코 상품을 설계하면서 다양한 조건과 변수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입력한 것인지 아니면 은행에 유리한 내용으로 조작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은행이 키코 계약을 할 때 기업에 수수료 부과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환율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앞세워 계약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기업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는 두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은행이 키코 상품에서 은행의 기대이익인 ‘콜옵션’ 가치를 기업의 기대이익인 ‘풋옵션’ 가치보다 평균 2.2배나 높게 설계했다”는 기업을 주장에도 불구하고, “키코가 구조적으로 불공정한 상품은 아니다”며 설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키코란 환율이 미리 정한 범위에서 움직이면 기업이 은행에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고,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계약금액의 2~3배로 외화를 팔도록 약정한 환헤지 파생금융상품으로 이번처럼 환율이 급등한 경우 기업들의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불공정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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