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은 앞으로 소비자들과 분쟁이 발생해 금융감독원의 조정 결정을 받을 경우 20일안에 수락 여부를 표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락의제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가 금감원으로부터 조정 결정을 통보받은 뒤 20일 안에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 결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지금은 금융회사가 20일 안에 수락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조정결과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정 결과가 나왔을 때만 능동적으로 수락의사를 밝히고,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땐 관행적으로 아예 수락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분쟁조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금융회사의 입장표명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락의제제도가 도입되면 금융회사는 조정 결과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일단수락 여부를 표명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욱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취할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락의제제도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섭 기자/ @JSYU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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