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됐다.
지식경제부는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되던 유사석유 신고포상제도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를 담아 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문화한데 이어 이번에 신고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다.
종전에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자를 한국석유관리원에만 신고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게됐다.
관계 행정기관이란 지식경제부(석유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석유관련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신고 대상 및 방법은 종전과 같다.
신고서와 함께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해당하는 증거물을 첨부해 전화, 문서,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한국석유관리원(1588-5166, www.kpetro.or.kr),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면된다.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호가 이뤄진다.
또 동일한 사업자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복수의 신고가 들어올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전액 지급된다.
다만 ▷유사석유제품 단속 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신고하는 경우 ▷1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건수가 연간 30건을 초과하는 경우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신청을 30일 이내에 하지 않는 경우(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연락 두절 포함) ▷기타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해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포상금 세부기준은 유사석유제품 제조장의 경우 100만 ℓ 이상은 500만원, 50만 ℓ 이상~100만 ℓ 미만은 300만원, 50만 ℓ 미만은 100만원이다. 유사석유제품 판매소의 경우 석유사업자를 신고하면 20만원, 비석유사업자는 5만원이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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