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사태’ 66일째인 1일 충남 연기 금남면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로써 이번 구제역은 8개 시·도, 65개 시·군, 147곳으로 확산됐으며 구제역으로 매몰 처분된 가축 수만 300만 마리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소와 돼지를 대상으로 한 구제역 백신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됨에 따라 살처분.매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의 경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뒤 1개월이 되지 않은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 가운데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송아지만 매몰하기로 했다.
종돈.모돈.후보모돈은 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비육돈(일반돼지)은 예방접종뒤 14일이 지났다면 개체가 속한 돼지우리내 전체를,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돼지농장 전체를 대상으로 매몰하는 등 살처분·매몰 대상을 축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 “살처분·매몰 대상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주변 가축으로의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예방백신을 접종한 직후 일부 가축에서는 그간 잠복됐던 구제역 바이러스가 발현되는 경우가 있다”며 “백신접종 뒤 1개월 정도가 지나야 백신의 효과가 확연히 나타난다”고 말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2일부터 설 연휴로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만큼 이 기간 사람과 차량을 통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귀성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AI)는 이날까지 모두 81건의 의심신고가 들어왔으며 이 가운데 40건은 양성으로, 39건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AI는 5개 시·도, 16개 시·군으로 늘었고, 살처분.매몰 규모는 243농가 541만1483마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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