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월세로 얻은 뒤 소유자의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거용 건물 및 오피스텔 등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집주인)에게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세입자)에게는 전세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빼돌리고 있다.
이 모두 전세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를 노리는 사기행위 또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치구에선 전세사기 피해 예방를 예방하고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상대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이달부터 한달간 서울시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전월세 가격담합 행위 등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중점점검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 및 보관 상태 ▷무등록 중개행위 및 자격증ㆍ등록증 대여 행위 ▷2중(전세ㆍ월세)계약서 작성행위, 외부 허위 전세물건 게첨 행위 ▷중개업자의 전세물건 유인을 위한 임대인과 전세값 상승 유도 행위 등이다.
구 관계자는 “사기 피해를 보더라도 주의·확인 의무를 게을리 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도 일정 책임이 돌아가는 만큼 번거롭더라도 신분 확인을 꼼꼼히 하고, 보증금 등은 임대·임차인이 직접 주고받는 게 안전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중개시 매도인 및 임대인의 신원을 꼭 확인 후 중개 할 수 있도록 신분증 확인방법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문은 노원구청 부동산·건축 종합포털(http://land.nowon.kr/) 공지사항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 또한 전세계약 사기사건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임대인을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 및 보증금ㆍ월세의 징수 등을 관리인에게 모두 맡기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월세 및 보증금은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직접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중개업소 사무실의 공인중개사자격증원본 및 중개업등록증원본과 중개업자 신분증을 확인하는 작업도 펼치고 있다.
관악구는 관악구부동산정보광장(http://land.gwanak.go.kr/)사이트(가격정보-전·월세)에서 지역별 전·월세 거래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이 널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관악구청 지적과(880-3623~4)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태일 기자@ndisbe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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