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에 따른 편법 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최근 은행, 보험 등 금융사들이 퇴직연금 유치를 위한 ‘특별금리, 리베이트제공’, ‘수익률보장’ 등 편법 영업이 난무하고 있다고 밝히고, 선량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의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계약을 유치하기 위해 일반거래자와는 달리 ’특별금리제공’, ’수익보장’, 퇴직연금유치금을 자사상품에 ‘전액 투자’ 하는 등 위험한 수준의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같은 영업행태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명백한 기만행위이자, 금융사의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영업을 등한시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일부 금융회사들은 퇴직연금시장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면서 유치한 퇴직연금을 자사 상품에 ’몰빵’투자는 물론 일반예금자보다 50%정도 금리를 더 주는 특별금리로 유치하는 도덕적 해이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무리한 영업행태는 리스크분산 실패가 현실화 될 경우 퇴직연금 부실사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때문에 이로 이한 피해는 결국 일반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연행 보소연 부회장은 “올해 퇴직연금액이 20조 이상 순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유치영업을 적극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다”면서 “감독당국은 하루빨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독당국은 지속적으로 은행 등을 비롯한 금융사들의 경쟁적인 영업행태에 대해서도 감시할 필요가 있다”며 “불공정 영업행위를 일삼는 금융사에 대해 공정위 제소, 소비자분쟁조정,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양규 기자@kyk7475>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