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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확대…재당첨제한 적용배제 연장
설 이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올해 내집장만을 계획한 수요자들이라면 설 이후 3월부터 변경 예정인 부동산 제도를 꼼꼼히 살펴야한다. 한시적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종료 등 주택 매수 타이밍을 잡는데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포함돼 있는데다 임대아파트 당첨, 대출 등에 관한 제도 손질이 많아서다. 업계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 및 제도를 숙지, 활용하면 내집마련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거나 부동산 거래ㆍ보유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중소형 민영주택 공급에 청약가점제 확대 도입=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85㎡이하의 민영주택 공급 시 청약가점제를 100% 적용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적용배제 기간 1년 연장=민영주택 분양 및 청약 활성화를 위해 재당첨제한 적용배제를 2012년 3월까지 1년간 연장 한다. 현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되면 적용받는 1~5년간의 재당첨제한을 2009년 4월~2011년 3월까지 민영주택 청약 시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주택 확대=특별공급 중 노부모부양 유형 공급대상 주택을 민영주택(전용85㎡초과 포함)까지 확대하고 전체의 3%를 공급한다. 이들 가구는 일반적으로 세대원 수가 많아 넓은 주택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태아도 자녀로 인정=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다자녀우선 및 일반공급 가점 산정에 태아가 자녀로 인정된다. 임신한 가구는 태아로 인해 당첨자선정에 있어 소득기준이 상향되고 동일 순위 경쟁 시에 부양가족과 미성년자녀 수에 따른 추가 가점을 받게 된다.

▶국민임대 청약 시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국민임대아파트 동일순위 당첨자 선정 시 적용하는 가점에 대해 청약저축 36회 이상은 1점, 48회 이상 2점, 60회 이상 3점을 부여한다. 현재는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1순위 24회, 2순위 6회 등)보다 12회 이상 추가 납부 시 2점, 6회 이상은 1점을 받고 있다.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 조정권 시ㆍ도지사에게 부여=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시ㆍ도지사 승인 시 민영주택도 국민주택과 같이 공급물량을 10% 초과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김민현 기자/ ki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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