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혼외자녀 논란에 가족이 가세했다.
3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장관의 부인 석모씨는 지난 25일 이 장관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낸 A씨의 모친을 공갈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석씨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이 ‘5억원을 주지 않으면 과거의 일을 문제삼겠다’며 남편과 나를 협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5부(이명순 부장검사)에 배당했으며, 우선 고소장을 검토하고서 사건 관계인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A씨는 “1970년대 어머니와 이 장관이 교제해 나를 낳았다”며 2008년 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냈고, 이 장관은 법원이 요청한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아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 장관은 소송 사실이 알려지자 “20대 총각 시절 부적절한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혼외자녀는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