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 정부가 금융 등 조세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의 조세조약 개정에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오스트리아 재무부와 조세조약 개정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양국은 계좌명세, 금융거래 내역, 기업 특정거래 관련 회계기록, 기업 소재지와 사업장 등록 정보 등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상 필요한 조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이번 조약 개정을 통해 가능해진 조세정보 교환 범위는 OECD 모델 조세조약에 규정된 수준이다.
개정된 조세조약은 양국 비준 절차를 거쳐 곧 발효될 예정이다. 한ㆍ오스트리아 조세조약은 1987년 처음 발효된 이후 2002년 개정됐고, 이번이 두 번째 개정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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