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결산보고서 오늘 제출 마감
“자구노력 미흡” 판단땐 추가퇴출 불가피
금융당국은 부실 우려 저축은행의 2010년 회계년도 상반기(2010년7월~2011년6월) 실적을 평가한 뒤 자구노력이 미흡하거나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업체들에 대해 오는 3월부터 퇴출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결산 법인인 전국 105개 저축은행은 이날 오후까지 금감원에 반기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기 이전의 가결산 자료이지만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지난 반기동안의 저축은행 실적을 가늠할 수 있다.
각 저축은행들은 이후 확정된 반기 결산 자료를 내달 말까지 재보고 한 뒤 공시해야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각 저축은행들의 지난 2010년말 기준 국제결제은행기준(BIS) 자기자본비율의 변화나 반기 실적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기 실적 업무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저축은행의 자구노력 이행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며 “확정치가 발표된 후 부실가능성을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던 저축은행들을 포함해 BIS자기자본 비율이 5%미만(경영개선권고)인 저축은행들은 지난 반기 동안 자구노력을 진행해왔다. 지난 해 6월 기준으로 가교저축은행 및 피인수 저축은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저축은행을 제외한 5~6개 가량의 저축은행들이 자본확충 등을 하며 지난 반기 건전성을 회복하려 했지만 그 결과는 미지수다.
이들 부실 가능 저축은행의 대부분은 지난해 6월 이후 유상증자 등의 방법으로 자본확충, BIS 자기자본 비율을 상향시켰다. 하지만 이들의 자본확충 규모가 대부분 당기순손실을 제대로 메우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정상화되기는 어렵지 않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반기 결산 내용을 바탕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삼화저축은행과 같은 퇴출대상 업체를 다시 추릴 방침이다. 금감원은 부실 가능 저축은행에 대해 자구노력 기한을 오는 6월말까지 언급해놓은 상태지만 대주주 사재 출연 등을 통한 증자나 자본력 있는 새로운 대주주의 물색 등이 전혀 되지 않아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업체는 사전 퇴출로 가닥이 잡힐 것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업체들의 연명은 결국 고객의 피해만 키울 수 있다는 교훈을 삼화저축은행 사례에서 확인한 바 있다.
결국 오는 3월부터는 금융당국의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적인 퇴출 작업이 다시 한 번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퇴출을 지연시켜 고객의 피해를 키우는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회생가능성이 없는 저축은행에 대해 즉각 조치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