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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직장인축구대회 출전 공무수행 아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축구대회 참가를 독려하는 공문을 하달한 걸 믿고 연습에 열중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게 되더라도 국가 유공자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제적으로 출전해야 하는 대회가 아니어서 공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황성주)는 31일 충북도 소속 소방공무원 이모(37)씨가 “공무에 속하는 축구대회 연습경기를 하다 급성 심근경색이 생겼다”는 이유로 청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방공무원 동호회를 중심으로 출전선수가 정해졌고 가입·탈퇴나 대회 출전에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대회는 사회통념상 소속기관의 전반적인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연습경기 역시 공무 수행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씨는 2006년 8월, 전국직장인축구대회를 앞두고 ‘외출’ 결재를 받은 뒤 연습경기에 참여했다. 앞서 충북도 지사는 경기일정을 각 기관에 알리며 ‘기본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씨는 연습 중 가슴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옮겨졌고, 심근 경색 진단을 받았다.

청주보훈지청은 이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지만, 감사원은 축구대회가 소속 기관장이 지배·관리한 행사가 아니라며 유공자 등록을 취소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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