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Dead) 혹은 얼라이브(Alive)’를 가른 건 어찌보면 한끗 차이일 수 있지만 충격파는 만만치 않게 됐다.
대법원이 지난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시자와 박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417만원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광재씨는 야인(野人)이 됐고, 박진씨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똑같이 호텔에서 박연차 전 회장한테 돈을 받은 혐의가 있었던 이씨와 박 의원의 희비는 이렇게 엇갈렸다.
이씨 측에선 최소한 지사직을 조금 더 이어갈 기회를 대법원 판결에서 찾을 수 있을 걸로 봤다. 유죄를 받은 혐의 중 일부라도 파기환송되면 하급심이 다시 심리해야 하기에 그만큼의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 공소사실로 적시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4개 혐의 가운데 ‘롯데호텔 식당에서 5만달러 수수’대목은 적어도 유ㆍ무죄를 다시 판단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법했다. 박진 의원의 혐의 가운데 신라호텔에서 돈을 받은 부분이 1심에서 유죄였지만, 2심에선 무죄가 된 걸 미뤄볼 때 더욱 그랬다.
그러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박 전 회장을 만난 곳이‘VIP클럽’이냐 ‘화장실 앞’이냐가 결정타였다. 이씨는 2006년 4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의 예약제 VIP 클럽인 ‘메트로폴리탄’에서 박 전 회장과 독대했다. 이씨는 만남 자체를 부인했지만, 박 전 회장은 “5만달러가 든 봉투를 건네려 했지만 이광재가 거부해 옷장 안에 봉투를 두고 나왔다”고 검찰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다.
이씨 측은 박 전 회장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도 있었기에 돈받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빠져 나가기 힘든 정황 증거에 발목을 잡혔다. 메트로폴리탄에 당일 예약 손님은 이씨와 박 전 회장 뿐이었던 것. 원심은“종업원도 1~2명뿐이어서 피고인이 5만달러를 소지하고 이목을 끌지 않고 나올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했다.
반면, 박 의원은 ‘화장실 앞’에서 박 전 회장한테 돈을 받았다는 혐의가 부정돼 살아났다. 2008년 3월 20일, 신라호텔 3층 마로니에홀에서 열린 베트남 국회의장 만찬장에 참석한 뒤 홀을 나간 박 의원은 뒤따라온 박 전 회장한테 2만달러가 든 돈봉투를 상의 안주머니에 받아 넣었다는 혐의였다. 원심은 “(박연차가) 돈을 건낸 장소가 공개된 곳인 화장실 앞이고 저녁식사 시간대여서 서빙직원이 드나드는 상황이라 돈을 주기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이씨의 경우와 달리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도 참작됐다.
어쨌든 대법원이 이 씨 등에 대해 확정 판결을 함으로써 2년여간 대한민국의 떠들썩하게 했던 ‘박연차 게이트’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총 21명의 유력 정·재계 인사가 법정에 서 19명(박 전 회장·천신일 세중나모회장의 재판이 계류중이어서 제외)의 사법처리(17명 유죄·2명 무죄)가 마무리 됐다. 검찰은‘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성공한 수사로 평가하고 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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