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쥐식빵 자작극’ 사건을 뚜레주르 점포 운영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박용호)는 28일 공범이나 배후세력 등의 존재 여부를 수사한 끝에 뚜레주르 점포 운영자 김모(35)씨를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뚜레주르의 경쟁업체 파리바게뜨는 김씨의 공범 여부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했고, 검찰은 이에 따라 3자 개입 가능성을 지난 3주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검찰은 김씨가 죽은 쥐를 습득한 순간부터 일을 벌인 뒤 한동안 잠적해 있을 때까지 범행 전반을 살펴봤지만 제3자가 범행을 도왔을 가능성은 없으며, 주변인물 소환조사와 통화내역 확인, 계좌추적에서도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시45분께 죽은 쥐를 넣어 직접 구운 식빵 사진을 촬영한 뒤 ‘파리바게뜨 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 내용의 글과 함께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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